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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어 주지사 거부권 행사로 업소들 되레 더 위축
주상원, 법안 손질해 재추진 계획
워싱턴 주의회가 통과시킨 의료용 대마초 개혁법안이 지난주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에 의해 거부된 후 그동안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 속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업소들이 오히려 기습단속의 공포에 떨고 있다.
법안(SB-5703) 상정을 주도했던 주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공화당인 랍 맥키나 주 법무장관에게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주지사의 주장처럼 담당 공무원들이 체포될 것인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연방법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여전히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워싱턴주 개혁법안에 따라 주정부 담당 공무원이 대마초 재배자나 판매자에게 면허를 발급할 경우 연방검찰에 의해 마약법 위반으로 기소될 소지가 있다며 이 법안의 관련 규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법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게 됐다. 이 법은 명확하고 일괄적인 규제조항이 없어 일부 도시에서는 의료용 대마초가 자유롭게 판매되고 다른 도시에서는 업주가 체포되는 등 들쭉날쭉 했었다.
주의회는 대마초를 통증 완화제로 사용하는 말기환자들과 재배업자, 판매업자 및 사법당국 등의 압력에 따라 5개월여에 걸친 심의 끝에 고객 환자들을 등록시키고 재배업자와 판매업자들에게 면허를 발급한 후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용 대마초 양성화 법안을 통과시킨 후 주지사에게 이첩했었다.
이 법안을 상정했던 진 콜-웰레스(민·시애틀) 상원의원은 그레고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대목을 손질해 다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노력에 야당인 공화당이 다시 협조해줄 지는 미지수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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