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정부, 3개월 연체액 2억6,300만 달러 ‘횡재’
워싱턴 주정부가 극심한 불황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체납 세금에 부과하는 벌금과 이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자 기대했던 것보다 10배나 많은 체납 세금이 걷히는 성과를 거뒀다.
주정부는 작년 11월25일 이전 체납한 판매세와 영업 및 점유세(B&O)를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 동안 납부할 경우 벌금과 이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 결과 체납세금을 납부한 자영업자들은 1만여명에 달했고 납입액은 2억6,3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산하 지방정부들이 거둬들인 체납 세금도 5,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정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 납입액은 주 정부 2,400만 달러, 지방정부 4,000만달러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10배가 넘었다”고 말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도 “벌금과 이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이처럼 많은 액수가 걷힐지는 나도 몰랐다”며 “차기 회계연도에 5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납부된 체납세금은 한줄기 단비와 같다”고 말했다. 이 자금은 공립학교 운영자금으로 곧바로 투입됐다.
극심한 불황으로 장사가 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했던 한인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워싱턴주 정부는 지난 1월 이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본보에 홍보(1월22일자 보도)를 부탁해왔었다.
주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체납 세금을 납부한 업체 가운데는 수 천만 달러를 낸 기업도 포함돼 있지만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세금을 체납할 경우 추후 비즈니스에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만큼 이를 우려해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 세금을 모두 정리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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