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위원회, “5개월 재가입 보증 규정 지키지 않아”
워싱턴주 보험위원회는 26일 납부 마감일을 놓친 치매 노인에게 5개월 유예기간을 주지않고 보험 재가입을 거부한 ‘어빌러티 보험회사(AIC)’에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주 보험법은 장애 보험가입자의 보험이 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중단됐을 경우 5개월 내에 재가입 기회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고 있으나 AIC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주 보험커미셔너는 “푸얄럽의 85세 할머니가 지난 2009년 2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재가입이 거부된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한 처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치매를 앓는 이 할머니의 보험료 미납을 확인한 AIC는 다음달 그녀의 딸에게 ‘35일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은 취소된다’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딸은 그 해 8월 보험 재가입을 시도했으나 이미 보험은 취소된 뒤였다.
이 여성은 “5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가입을 허용해 달라”고 AIC에 요청했으나 AIC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순간부터 계산하면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재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결국 이에대해 진정서를 받은 주 보험위원회는 AIC에 벌금 1만 달러와 함께 보험규정을 6개월동안 고치지 못 하도록하는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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