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상업융자 위장한 주택 담보설정 금지 법제화
재산 포기 양도서에 서명도 강요 못해
주택융자 신청자가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리 담보로 잡아둔 주택을 즉각 가로채는 악덕 대출업자의 피해가 늘어나자 워싱턴 주의회가 기존 소비자보호 규정의 허점을 보완한 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스티브 커비(민·타코마) 주하원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HB-1405)은 우선 상업 대출업자가 별도의 주택융자 면허 없이 신청자의 집을 부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융자 당시 또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집 소유권의 포기 양도서에 서명을 강요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이 법안은 타코마 지역의 악명 높은 대출업자 이미엘 칸디의 몰인정한 영업행태가 작년 말 시애틀타임스에 의해 집중적으로 파헤쳐진 후 커비 의원이 동료인 트로이 켈리(민·타코마) 의원과 함께 상정, 상·하원에서 큰 반대 없이 통과됐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도 이 법안이 발효하도록 즉각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칸디는 차압에 직면한 다급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융자해주면서 이를 주택융자 아닌 상업융자로 서류에 기재해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했다. 상업융자 관련규정은 이자율의 상한선, 소비자 보호규정, 수속처리 전체 비용 등을 신청자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칸디의 대표적 피해자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틴 프로보스트(레이크우드)는 칸디로부터 24만 달러를 14% 이자로 융자받았다가 수주일만에 집을 빼앗겼다. 이자율이 실제로는 90%이며 융자착수금으로 2만6,400달러를 떼었고 상환기간이 불과 60일임을 뒤늦게 알았다.
타임스는 워싱턴주 금융감독국(DFI)과 연방수사국(FBI)도 칸디의 악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고, 칸디는 최근 피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신병 치료를 위해’ 애리조나주의 요양시설에 4주간 입주한다는 이유를 들어 프로보스트 측이 제기한 74만4,000달러 배상소송을 연기해주도록 청원했다고 덧붙였다.
칸디는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으며 연방 국세청에도 100만달러 이상 채무를 지고 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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