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벌금 1,000달러나 징역 90일로 조례 강화
피어스 카운티 제2 도시로 한인주민과 업소들이 많은 레이크우드 시가 구걸행위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시의회는 다음주 전체 회의에서 기존의 구걸행위 금지 조례를 더욱 강화한 새 조례를 가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의 시 조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적극적인 구걸행위’만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달리 새 조례는 주요 교차로ㆍ하이웨이 진출입로ㆍ자동현금인출기(ATM) 주변 25피트 이내ㆍ교통트랜짓센터ㆍ버스정류장 등에서의 구걸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면규제나 다름 없다.
새 조례는 또 특정인을 따라가면서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추가할 방침이다. 레이크우드 시의회는 위반자들의 처벌규정도 1,000달러의 벌금이나 90일의 실형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각급 법원은 구걸행위는 연방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문제가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장소 등을 정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레이크우드 시의원들은 “구걸행위가 현재 레이크우드 지역에 만연돼 있어 교통사고 위험과 비즈니스 유치, 동네 치안 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조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역시 한인주민이 많은 타코마 시와 페더럴웨이 시도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시애틀 시의회도 지난해 구걸행위를 단속하는 조례를 추진했으나 마이크 맥긴 시장이 비토권을 행사, 법제화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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