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주 예산 140억달러 추가 삭감 불가피
▶ 메디칼 혜택·법원운영 단축 현실화될 수도
세금인상 연장안을 오는 6월 주민투표에 상정해 캘리포니아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던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계획이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예산 협상이 2라운드에 돌입해 예산 추가 삭감의 먹구름은 짙어지고 있다.
주의회와 브라운 주지사는 266억달러의 재정적자 가운데 약 120억달러를 삭감한 예산을 합의, 통과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세금인상 연장이 무산되면서 나머지 140억달러의 재정을 추가로 삭감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주정부 예산분석처에 따르면 예산 협상 1라운드에서 삭감을 피해갔던 초·중·고교 예산은 52억달러가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학생 1인당 예산을 1,000달러삭감해야 하는 수준으로 현재 주정부가 규정한 초·중·고교 1년 최저 수업일자를 175일에서 145일로 단축하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다. 예체능 수업의 축소와 교사 감원바람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UC와 칼스테이트는 이미 예산이 10억달러가 삭감됐지만 추가로 11억달러의 예산이 감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17억달러의 예산이 삭감된 메디칼(Medi-Cal) 등 노인 복지예산도 추가로 12억달러가 삭감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원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공공 안전 프로그램을 축소해 26억달러를 추가로 절감하고 산불 관련 예산과 일부 교통 예산 17억달러를 일반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주정부 공무원의 임금을 9.24% 삭감해 18억달러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도 현실화될 수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11월에 주민발의안으로 세금인상 연장안을 투표에 상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지만 11월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주정부를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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