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시피·버지니아 등서 폐기·부결… 친이민법안은 속속 통과
미 전역의 각 주의회가 추진해 오던 반이민법안들이 잇따라 부결되고 일부 주의회에서는 친이민법안들이 제정되는 등 연초부터 거세게 일었던 반이민 분위기가 서서히 퇴조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시시피 주의회는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권한을 허용하는 애리조나식 이민단속 법안 등 30여개의 이민단속 관련 법안들을 폐기시켰다. 이 법안들 중에는 영어를 하지 못하는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증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민자 차별법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주의회 차원의 이민단속법을 제정해 전국적인 반이민 분위기를 선도했던 애리조나 주의회도 불체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법안 등 올해 상정된 5개의 반이민법안들을 모두 부결시켰다.
버지니아에서도 연초 상정됐던 반이민법안들이 대부분 폐기됐다. 불체 청소년들의 공립대학 입학을 금지하고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10여개의 반이민법안들은 주하원은 통과했으나 주상원에서 모두 폐기됐다.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뉴멕시코주에서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금지법안이 상정됐으나 주의회가 이를 부결시켜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타격을 입기도 했다.
반이민법안들이 잇달아 폐기되거나 부결되고 있는 반면 일부 주에서는 친이민법안들이 속속 의회를 통과하고 있어 반이민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오리건 주상원에서는 29일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불법체류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이 찬성 18대 반대 11로 통과됐고 메릴랜드주 상원도 최근 커뮤니티 칼리지를 거쳐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메릴랜드식 드림법안을 통과시켰다.
무엇보다도 반이민 분위기를 반전시킨 친이민 세력의 가장 큰 승리는 유타주의 게스트워커법안 제정이었다. 이 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웍퍼밋 카드를 발급해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의회 통과에 이어 주지사의 서명까지 거쳐 발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주의회가 제정한 최초의 불체자 합법 노동허용 법안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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