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성이 운전 중 셀폰으로 통화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글렌데일 경찰 집중 단속
6시간 동안에 83명 적발
올해 200명‘무관용 벌금’
LA에 사는 한인 김모(42)씨는 몇 달전 글렌데일 지역에서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돼 티켓을 발부받았다. 평소에 핸즈프리 장치를 차량에 두고 다니지만 충전을 하고 매번 이를 착용하는게 귀찮아 무심코 셀폰 전화를 받은 게 화근이 됐다. 김씨는 “티켓은 20달러짜리였지만 각종 수수료가 붙여 150여달러의 벌금을 물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벌금 액수가 만만치 않아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운전중 핸즈프리 장치가 없는 셀폰 사용 금지법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에 들어갔지만 김씨처럼 습관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어 각 지역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기적으로 운전 중 셀폰 사용 집중 단속을 펼쳐온 글렌데일 경찰국은 지난 25일에도 글렌데일 도심인 브랜드 블러버드에서 총 6시간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 모두 83명의 위반자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글렌데일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운전자 77명은 운전 중 셀폰을 들고 통화했으며 6명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 단속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올해에만 운전 중 핸드폰 사용으로 벌금티켓을 받은 운전자는 200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와 각 지역 경찰은 3년 전부터 운전 중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 중이며 LA카운티 셰리프국과 LA경찰국(LAPD)는 지난해 10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부주의 행위 적발시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을 천명했다.
글렌데일 경찰국 교통과 데니스 스미스 서전트는 “운전 중 전화가 오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려면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멈추는 것이 좋다”며 “핸드폰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서전트는 “교통사고 중 약 80%가 ‘핸드폰 사용, 문서 읽기, 메이크업’ 등 운전 중 부주의로 일어난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운전자가 문자메시지를 한번 주고받는 평균시간은 6초 정도로 이 중 4.6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 교통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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