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90년 성폭행당한 서북미 피해자들에 분배
역대 세번째 합의금 규모
오리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예수회 서북미지부가 신부들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역대 세번째 규모의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예수회 서북미지부는 1940~1990년 신부 등으로부터 성폭행이나 육체적 학대를 받은 피해자 500여명에게 모두 1억6,6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예수회 서북미지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서면 사과는 물론 피해자들의 의료기록 등 중요한 문서들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금 가운데 1억1,800만달러는 보험사가, 나머지 4,810만 달러는 예수회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 액수는 과거 워싱턴ㆍ오리건ㆍ알래스카ㆍ몬태나ㆍ아이다호 등 서북미지역에서 신부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470여명의 인디언과 알래스칸 원주민 및 육체적 학대를 받은 30여명이 나눠 받게 된다.
예수회 서북미지부 소속 신부 등의 성폭행 및 육체적 학대 행위는 과거 예수회에서 운영한 미션이나 보딩 스쿨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톨릭 신부들에 의한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은 2002년 1월 보스턴지역에서 수백명의 어린이들이 신부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 세계로 확대됐다. 미국에서는 그 동안 가톨릭 교회와 피해자 사이에 수십건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가톨릭 대교구 등이 파산 신청을 내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 LA 대교구는 피해자들에게 역대 최대인 6억6,0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고, 샌디에고 교구가 1억9,8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예수회 서북미지부도 야키마 한 법률회사가 2008년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지 반년 만인 2009년 2월 파산보호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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