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필요 없지만 직접 신청은 불가
한류 열풍으로 미 연예계로 진출하려는 한국 가수나 연기자들이 늘고 있다. 가수나 연기자 또는 요리사 등 자신만의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O-1비자에 대해 알아본다.
▲특기자비자(O-1 Visa)란
-특기자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운동에 비범한 능력이 있거나 영화 및 텔리비전 영상제작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취나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이룬 사람들에게 입국을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예를 들어, 요리사, 미술가, 영화배우, 가수, 강사 등 독창적 혹은 창조적인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업적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다면 특기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특기자비자(O-1)의 기간은
-특기자 비자는 보통 1년에서 3년까지 승인된다. 그 후, 1년 단위 증가로 무제한 연장될 수도 있고 갱신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특기자비자 조건 중 괄목할 만한 능력이나 업적(Extraordinary Ability/Extraordinary Achieve-ment)이란 무엇인가
-‘괄목할 만한 능력이나 업적’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 명성에 의해 나타난 성과를 말한다. 즉, 그 개인의 전문성 수준이 그 전문 분야에서 최고수준(top 10 percent)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개인이 적어도 다음 중 세 가지를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1)전문 분야에서의 탁월함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을 수상, (2)인정된 전문가가 판단한 탁월한 성취가 필요한 분야에서의 협회 회원, (3)그 분야에서 개인 및 그의 작품에 대해 전문지 또는 신문에 발표된 자료, (4)그 분야 또는 연관된 분야에서 타인의 작품에 대한 패널 또는 개별적 심사관으로 참여, (5)그 분야에서 중대한 독창적인 과학적 또는 학술적 연구 기여, (6)전문지 또는 여타의 언론에 학술적 논문 저자, (7)서비스에 대한 높은 급료 또는 여타의 보수를 받는 증거보유.
▲특기자의 입국 목적은
-그 특기 능력의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 꼭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입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비이민비자와 달리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
-고용주는 꼭 필요하지 않지만 혼자서 신청할 수는 없다. 즉, 미국에 있는 에이전시나 기업, 단체가 청원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union), 또는 미국에서 개별적 전문성이 있는 자의 조언이나 의견(advisory opini-ons)을 첨부, 접수해야 한다. 만약, 신청분야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없음을 증빙해야만 이 절차가 면제된다.
▲특기자비자는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나
-특기자비자는 비이민 의도와 이민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국 직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통 취업이민 1순위 나 2순위에 해당하며, 보통 영주권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1순위 중‘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경우’가 스폰서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같은 1순위지만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1순위 b)과 취업이민 다국적 기업의 간부(1순위 c)들을 위한 취업이민은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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