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남씨 한인회에 17만5,000달러 배상 합의
윤씨 “배상금 지불하지만 소송내용 인정 못해”
시애틀한인회(회장 이광술)가 조지타운 옛 한인회관 매각과 관련해 윤광남 전 회관 건축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원고인 한인회측 변론을 맡았던 정상기 변호사는 21일 저녁 시애틀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광남씨 등 이번 소송의 피고측으로부터 17만5,000달러의 합의금을 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문에는 “피고측은 시애틀한인회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이번 소송을 결말짓기 위해 합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씨 측은 이 조항이 기자회견에서 공개되도록 조건을 달아 정 변호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을 직접 읽었다.
한인회는 회관매각을 둘러싸고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합의금을 받고, 윤씨측은 소송 내용의 위법성이나 도덕성 문제는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을 빨리 마무리 짓는다는 차원에서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의미로 합의가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승자나 패자 없이 합의를 한 셈이다.
시애틀한인회(회장 이광술)는 옛 회관매각 관련 법정소송이 마무리됐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도 조만간 게재할 예정이다.
옛 한인회관은 2007년 당시 회관 건축관리위원장이었던 부동산 에이전트 윤광남씨에 의해 거래됐는데 우선 윤씨 자녀명의로 설립한 ‘해남 LLC’에 판매됐고, 이 회사는 다시 미국인에게 되팔아 16만 달러의 차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인회는 윤씨가 거래과정에 친인척이 관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듀얼 에이전트로서의 신탁의무(fiduciary duty)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수습위원회를 구성, 정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수임료 7만5,000여 달러 가운데 직원 급여에 해당하는 2만5,000만 달러만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인회관은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진행된 상황과 합의내용을 한인사회에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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