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독기관 투명성 요구법안 주하원 통과
현행 관계법 ‘답변 강제성’ 없어 무성의 일관
의료과실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감독기관이 환자와 가족에게 ‘투명하게’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 감독기관 투명성 요구법안(HB-1493)이 주하원을 68-29로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관계법은 의료감독기관이 의혹을 공식 접수해도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하지 않아 무응답ㆍ무성의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B-1493 법안은 2008년 처방약을 복용한 다음날 알러지 반응으로 숨진 징슌 유(81) 케이스에서 발단됐다. 그의 딸인 얀링 유와 사위 렉스 존슨은 해당 기관인 의료품질 관리위원회(MQAC)에 의료과실 의혹을 제기했으나 5개월 뒤 사건 수사에 대한 아무런 자료나 설명없이 “주정부가 관여할 케이스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MQAC의 마이크 파렐 법률자문관은 “현행 관계법이 의혹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아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설명이나 처벌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시인했다. 지난해 MQAC에 접수된 의료과실 의혹은 모두 1,440여 건이었으며 그중 950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나 고작 10%인 94건에 대해서만 MQAC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파렐은 설명했다.
법안을 상정한 제이미 피더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권리장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의혹이 제기된 해당 의료기관들로부터 신속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MQAC로부터도 충실한 조사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이첩돼 관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원 전체회의의 표결을 받게 된다.
한편 얀링 유 부부는 지난해 9월 처방전을 내 준 의사를 상대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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