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베트남 참전유공자 전우회(회장 민학기)는 14일 오후 7시 코리아 하우스에서 1/4분기 정기 모임을 갖고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을 자축했다.
민주당 의원인 우윤근 법제사법위 원장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2008년 6월 대표 발의한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학기 회장은 “1964년 10월12일 우리 군이 처음으로 해외 파병 길에 오른 날이며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참전 8년간 외화획득 등 많은 한국 경제의 활로를 트는 경제적 이익과 전투 경험을 얻은 반면 총 32만5,517명의 병력이 파견되었으며 그 대가로 5,099명의 사망자와 15만9,132명의 고엽제 피해를 낳았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에서라도 월남에 참전했던 32만여 명의 젊은이들의 명예를 되찾은 데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8년 3월 6.25 참전용사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예우를 받게 되었지만 6.25참전 유공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훈정책상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날 모임에는 필립 뉴엔 월남 커뮤니티 사무총장과 울프 비덴펠드 미 베트남 참전 전우회 휴스턴 지부장 등이 참석하여 국가유공자 지정된 것을 축하해 주었으며 민 회장은 대한민국 홍보를 위한 홍보 책자를 전달했다.
<김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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