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색인종 및 자녀 둔 가정 배척
렌튼 아파트 업주, 연방정부에 2만5,000달러 벌금도
렌튼의 한 아파트 소유주와 매니저가 일부 인종 및 자녀를 둔 세입자를 차별대우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후 11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연방 법무부는 8일 렌튼 벤슨힐(10415 SE 174th St.Renton)에 위치한 서머힐 플레이스 아파트 소유주가 차별대우를 받은 세입자 등에게 보상금으로 8만5,000달러, 연방정부에 벌금으로 2만5,000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내용은 최종적으로 연방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68 세대가 입주해 있는 이 아파트의 매니저는 임대 희망자가 흑인?히스패닉?인도인이거나 자녀를 가졌을 경우 차별대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는 그만 뒀지만 지난해 매니저로 근무한 리타 러브조이는 인도인 세입자에게 “너의 나라(인도)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종차별 문제로 세입자간에 갈등이 빚어지자 일부 세입자들이 이를 워싱턴주 공정주택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이후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나서 조사를 벌인 뒤 차별이 있었음을 확인, 연방 법무부에 제소했다.
이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들의 인종차별뿐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인도 등 일부 인종은 물론 자녀를 가진 가정엔 입주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는 “현재도 아이들이 많은 근로자 가정 등은 아파트를 얻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아파트 소유주들에 대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용 놀이공간을 별도로 갖추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차별금지 교육을 시킬 것도 함께 명령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 인종이나 자녀 문제로 차별을 받은 세입자나 입주 신청자 등은 전화(1-800-896-7743)로 신고하면 검증을 거친 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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