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합법신분 확인요망 법안 자동 폐기시켜
뉴멕시코주는 금지법안 하원 통과
워싱턴주만 유일하게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한인을 포함해 전국에서 불체자들이 계속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7일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주내거주 증명과 함께 소셜시큐리티(SS) 번호를 제시하도록 해 사실상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상원 법안(SB-5407)의 표결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하면서 올해 정기회기 중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이 법안의 표결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있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절차에 관한 동의’ (Procedural motion)를 제안해 표결을 실시했으나 23-25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된채 자동 폐기됐다.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 등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운전면허 발급 때 거주증명과 SS번호를 요구하면 신분도용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나 무보험 운전이 난무하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후속 조치를 위해 향후 2년 동안 150만 달러의 예산의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워싱턴주 농장주들은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당장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자동폐기되자 강력한 지지자였던 매리 마가렛 하우겐(민주ㆍ카마노 아일랜드)의원은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발급 금지여부를 주지사가 결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주의회가 발급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와 함께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뉴멕시코주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최근 주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으로 이첩된 상태다. 따라서 뉴멕시코주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워싱턴주만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유타주는 불체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해주되 신분증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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