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논란 끝에 주하원 통과
린우드-벨뷰간 카풀노선…상원 통과는 미지수
이르면 다음달부터 520번 다리에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I-405 유료차선 도입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
주디 클리본(민주ㆍ머서아일랜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린우드에서 벨뷰까지 혼잡구간 양방향에 1개 차선씩의 유료 직행차선(Express Toll Lane)을 설치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167번도로처럼 혼자 탑승한 ‘나홀로 차량’도 통행료를 지불하면 다인승 전용차선(HOTㆍHigh Occupancy or Tol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의 발의 취지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자동차의 증가 추세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가솔린 세금을 통행료 수입으로 보전하자는 것이다. 또 통행료 부과를 통해 차량 통행량을 줄이거나 교통량 분산의 효과도 거둔다는 의도이다.
클리본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하원 투표에서 “주 정부 예산으로는 킹 카운티나 센트럴 퓨짓 사운드 교통에 투입할 여력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I-405 유료 직행차선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투표에서 I-405 유료 직행차선 도입법은 52-46의 표결로 통과된 뒤 상원으로 이첩됐다.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I-405에는 2014년부터 유료 직행차선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화당과 이스트사이드 비즈니스 연합 등 반대자들은 “현재 167번 도로에서 유료 직행차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수입을 내지 못하고 적자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간업자가 통행료 부과시설 등을 갖추고 운영하다가 어느 시점에 주 정부에 헌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I-405의 경우 167번과 달리 통행량이 많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과 함께 특히 무료 이용차량의 탑승인원을 2명으로 할지 3명으로 할지 논란을 거듭한 끝에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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