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기법 덕분에 뒤늦게 용의자 확인
강간 공소시효 10년으로 기소여부는 불확실
에버렛에서 발생했던 여교사 강간사건의 용의자가 유전자(DNA) 검사기법 덕분에 13년만에 체포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그가 최종 기소여부 될지는 미정이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998년 6월 22일 머킬티오의 디스커버리 초등학교 간이교실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강ㆍ절도 등 전과경력이 있는 이 30세 용의자는 2007년 오리건에서 저지른 약국 절도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체포됐다.
셰리프국의 레베카 후버 대변인은 1998년 사건당시 용의자의 DNA 표본을 확보했지만 범인을 체포하지는 못했다며 최근 발달된 유전자 검사기법으로 13년만에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간사건의 공소시효가 워싱턴주에서는 10년이기 때문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용의자가 최종 기소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후버 대변인은 공소시효가 지난 강간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해 처벌했던 2006년의 판례를 근거로 그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17세였던 용의자는 학교에 남아 과제물을 준비하고 있던 여교사를 총기로 위협, 성폭행했었다. 검찰은 그를 1급 강간 및 1급 절도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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