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회원 중심 연대서명 반격 나서… 회장 임원 일동 불신임 안건
▶ 현 회장 임총 요청 10일내 소집해야, 노인회 불협화음 새로운 국면
달라스 한국 노인회 전직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무더기로 회원 자격을 정지 당하자 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불신임 안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국 19대 노인회장을 비롯한 김연철 전 고문 등 노인회원 80여명은 28일 오전 11시 수라식당 2층 별관에 모여 20대 노인회장과 임원들이 회칙을 위배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불신임 안건상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이날 현 회장 및 임원들의 불신임 안건 상정을 위한 연대 서명난에 서명했다.
13명으로 구성된 수습위원회(위원장 홍대표)는 110여명의 임시총회 요구를 위한 연대 서명서류를 첨부, 3.1절 행사가 끝난 직후 현 노인회 집행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운하 전 재무는 이날 현 집행부가 징계 사유로 주장했던 노인회 증축자금 CD 1,000달러의 이자손실 주장은 허구였고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임의로 바꾼것은 명백한 회칙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 노인회 회장이 총회에서 선출된 백기순씨를 20대 특임부장에 임명하고, 김운하씨를 영구 제명 처분 결정전에 감사명단에서 제외시킨 것도 명백한 회칙위반 이자 총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김씨는 설명했다.
징계 당사자들과 이날 모임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동포사회를 혼란시킨 책임을 물어 현 회장과 임원들의 불신임 안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도에 개정된 현행 노인회 회칙 9조 나항에는 회원 30명 이상 연서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제출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앞서 20대 노인회 이사회는 8일 노인회관에서 전직 임원들이 노인회 회관 증축자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된 CD(양도성 예금증서)의 개설자 명의를 임의로 변경,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등 재산상의 손해와 회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징계 당사자들은 증축자금 손실은 사실과 다르며 총회를 거치지 않는 이사회 구성은 물론 징계절차 또한 명백한 회칙위반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현 노인회 집행부는 3월 초께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징계 당사자들을 불러 소명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회장단과 임원 불신임 안 제출을 위한 연대서명 사태가 불거져 노인회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회장단 불신임 안건 제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차원의 회원 연대서명 사실이 전해지자 현 회장단의 한 임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논의한 후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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