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준수 했다” 재심청구자 6명에게 서면으로 통보
▶ 재심 신청서 검토 후 다음 이사회서 소명기회 부여
<속보> 달라스 한국노인회는 노인회관 증축자금 CD(양도성 예금증서) 명의변경과 관련, 당사자 6명에게 내린 징계는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노인회는 징계 당사자들이 지난 14일 접수시킨 징계 재심 신청서에서 ▲이사회 불인정 ▲회칙에 없는 징계 ▲징계당사자 참석 없는 단독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절차는 회칙에 근거해 내린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노인회는 18일 징계 당사자 6명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노인회 임원 및 이사 일동 명으로 서면 통보했다.
노인회는 서명을 통해 재심청구자들이 주장한 ‘이사회 임원의 자격 무효’ 주장과 관련, ‘임원선출은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의 ‘본회’는 총회가 아니고 ‘노인회’라고 설명했다.
회장은 임원 및 이사 명단을 총회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그동안 관례로 보고해 왔다면 이는 참고사항일 뿐 이라는 주장이다.
노인회는 이와함께 재심 청구자들이 ‘회칙에 없는 회원의 2년 자격정지와 영구제명’ 처벌 주장도 회칙 2장 7조 나항에 ‘1년간 자격정지 등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을 인용, 죄질상 긴급동의 안건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석했다.
또 ‘징계 받을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참석없이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회칙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인회는 징계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준다는 회칙에 따라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노인회는 징계 재심 신청서를 심의 검토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본인들이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차후에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노인회의 이같은 서신은 이르면 21일쯤 징계를 당한 6명의 자택으로 도착될 것으로 보인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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