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 275만달러 안겨줘
시애틀 지역 한인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버클리 합동 법률사무소가 교차로 교통사고와 관련해 시애틀시로부터 275만 달러의 배상합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제임스 C 버클리 변호사가 이끄는 이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시애틀시는 2007년 교통사고로 숨진 중국인 런 센 류씨의 부인과 딸 등 가족에게 275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사건은 4년 전인 200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7세로 차이나타운에 있는 ‘LA Caf’e’레스토랑의 공동 사업자였던 류씨는 밤 일을 마치고 부인과 당시 27세 딸을 차에 태우고 퇴근길에 나섰다.
류씨는 차이나타운 10가와 잭슨 교차로 지점에 차를 세운 뒤 건너편 식당에서 투고용 저녁 식사를 사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켄트의 피터 브라운(43)이 운전하던 1990년 쉐비 루미나에 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사고 당시 브라운은 보험증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은 경범죄로 벌금 티켓을 받았을 뿐 구속되지 않았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류씨는 혼수 상태에서 2년여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09년 숨을 거뒀다. 류씨 가족은 류씨의 입원치료비로 100만 달러 이상을 썼으며 가해자 보험사인 ‘리버티 뮤추얼’로 부터 일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 가족은 “문제의 횡단보도에서는 전에도 사망사고가 났으며,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위험한 횡단보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시애틀시가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버클리합동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6월에도 이 횡단보도에서는 노인여성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으나 시애틀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류씨 사고가 발생한 뒤 횡단보도를 없앴다.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류씨 가족의 소송에 대해 지난 2009년 말 배심이 시애틀시의 과실 여부에 대한 평결을 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시애틀시는 오는 4월 본격 시작되는 배심 재판을 앞두고 원고측인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가 제시한 각종 증거물로 인해 패소가 확실시되자 미리 배상합의를 한 것이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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