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머리 다친 40대 여성 변호사에 거액 지급
킹 카운티의 메트로 버스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친 40대 여성 변호사가 450만 달러를 배상 받게 됐다.
카운티 정부는 전 주 보건사회부 담당 변호사였던 리 아 블러더우(45)에게 4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블러더우는 지난 2008년 1월 시애틀 다운타운 알래스칸 웨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메트로 버스의 거울에 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팔에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조사 결과 메트로 버스 운전사는 횡단보도를 지나면서도 보행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지 않고 질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블러더우는 보건사회부의 일을 더 이상 맡을 수 없게 됐으며, 일반 변호사 업무에도 차질을 빚게 되자 지난 2009년 초 킹 카운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블러더우가 선임한 잭 코넬리 변호사는 “오는 14일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카운티 정부가 운전사의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킹 카운티 정부는 지난 해에도 베스파 스쿠터를 타고 출근하다가 메트로 버스 감독관이 모는 밴에 치여 중상을 입은 여성에게 7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배상금은 메트로 버스와 관련된 소송에서 역대 가장 많은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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