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리 하우젠 주상원의원, 전기자동차 별도 징수안 상정
개솔린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전기자동차 소유주들을 상대로 한 ‘전기자동차 100달러 징수안’이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워싱턴주는 갤런 당 37.5센트의 개솔린세를 물리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소유주들은 이 세금을 내지 않기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들도 적정한 이용료(fee)를 내야 한다는 것이 법안(SB-5251)을 내놓은 매리 마가렛 하우젠(민·카마노 아일랜드) 상원 교통위원장의 설명이다.
하우젠 위원장은 7일 전기자동차도 모든 개솔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워싱턴주의 도로를 이용하지만 이들은 개솔린세가 주로 사용되는 도로보수, 건설 등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개솔린 자동차 소유자가 연 1만 2,000마일을 운전할 때 개솔린 구입을 통해 내는 세금은 204달러이기 때문에 연간 100달러를 징수한다해도 여전히 절반수준만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B-5251에 따르면 모든 전기자동차 구입자들은 첫 구입등록시 100달러를 내고 재등록할때마다 100달러씩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세금 킬러’ 팀 아이먼은 SB-5251은 100달러를 이용료(fee)라고 하지만 이는 명백히 세금(tax)이며 세금인상시 주상하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민발의안(I-1053)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애틀 전기자동차 연합(SEVA)도 “친환경적이고 운전거리가 개솔린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전기자동차에 이 같은 강제성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개인명의로 등록된 워싱턴주 차량은 현재 총 550만대에 이르며 주 교통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3년엔 연간 40만달러, 2015년부터는 연간 190만 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전기자동차 세금징수안이 상정됐으나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 SB-5251은 10일 상원 교통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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