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승인 시점 따라 4~6월 토요일에 시작
편도요금 최고 3.50달러…주의회 조정 가능성
워싱턴주 교통위원회가 다리 신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기로 한 520번 다리 통행료 부과 시점이 주의회의 승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는 통행료 부과를 위한 상원 법안(SB-5700)과 하원 법안(HB-1887)를 주의회가 언제 통과시키느냐에 따라 통행료 부과 시행날짜도 정해진다고 밝혔다. 주의회가 3월 이전에 통과시키면 당초 잠정적으로 정해놓았던 4월부터 부과할 수 있고, 정기회기 막판인 4월말에 통과시키면 6월에나 시행될 것이라고 주정부는 설명했다.
교통부 관계자는 “이처럼 시행시기가 유동적이지만 확실한 것은 토요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통행료 규모도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수준과 동일하지만 주의회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의회에 상정된 통행료는 요일과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차량에 자동징수 시스템인 ‘트랜스폰더(‘Good To Go’패스)’를 부착할 경우 무료에서 최고 편도 3.50달러까지 다양하다.
패스는 스티커ㆍ카드ㆍ기기 등 3가지 형태로 돼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주 교통부 홈페이지(www.wsdot.wa.gov/goodtogo/PassesAvailable2011.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goodtogo@wsdot.wa.gov.)이나 전화(1-866-936-8246)를 통해서 패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시애틀지역의 경우 오는 15일 워싱턴대학 인근에 개설되는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트랜스폰더를 구입해도 된다. 패스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통행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지불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Good To Go’ 패스가 없는 차량들은 520번 다리를 건널 때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 소유자에게 통행료가 부과되며 우편료 1.50달러가 추가된다. 따라서 패스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편도 기준으로 최고 5달러까지 통행료를 내게 된다.
한편 트랜스폰더 없이 타코마 내로우 브리지를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됐던 52달러의 벌금 대신 사진촬영을 통해 우편으로 5.50달러를 부과하는 법안도 주의회에 함께 상정됐다. 현재 타코마 브리지의 경우 현금은 편도 4달러, 트랜스폰더 부착 차량은 2.75달러의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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