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 있어 양육비는 가주 가정법에 입각한 공식에 따라 계산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가이드라인’(DissoMaster)에 의해 산출돼 왔다는 것은 웬만큼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공식에 따라 계산된 양육비가 모든 케이스에 다 적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수입이 적은 사람의 경우, 공식에서 벗어난 양육비의 판결을 신청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수입이 많은 배우자가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양육비 보조를 신청하는 것은 드물다. 이런 예외판결은 양육 보조비를 지급하는 배우자의 수입이 대단히 많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보통 수입이 많은 배우자가 가이드라인보다 적은 양육 보조비 지급을 판결 받고자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로는 판사에게 양육에 꼭 필요한 액수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는 전 배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서 공평치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속 없고 가정법상 합당치 못한 주장이다. 가정법 4053(f) 조항에 따르면 “양육비는 아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아이를 양육해 주는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아이에게 소모되는 양육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아이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고소득 배우자의 수입 정도와 무관하게 적정선에서 자신의 수입을 밝힐 필요가 없이 보조비가 책정돼 왔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에 따라 고소득 배우자는 자신의 수입을 밝힐 의무가 생겼다. 법원은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적정액수 책정에 앞서 양측 쌍방이 서로의 수입 현황을 밝혀야 하며 양육비 책정에 대한 판사 재량의 행사도 이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설령 보조비를 지급해야 하는 고소득 배우자가 적정한 양육비를 떠나 어떤 양육비 액수가 책정되더라도 동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해도, 법원은 이와 무관하게 실제 수입현황을 물을 수 있음을 ‘Huber II’ 케이스 판례를 통해 명시했다.
이런 바뀐 판례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려해야 할 사항은 쌍방이 수입을 낱낱이 밝히고 자신의 생활방식을 노출해야 하는 법적 절차과정에서 소모되는 막대한 변호사 경비라 하겠다.
이 때 예외가 되는 방법으로는 쌍방이 서로의 수입을 알 권리를 포기함에 동의하는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득 배우자가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양육 보조비 판결을 받으려면 먼저 ▲모든 상황을 따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본인의 케이스에 왜 부적절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의 액수는 아이의 적정한 필요 충족을 초과하는 액수이며 ▲오히려 낮추어진 액수가 아이를 위해 최선이라는 입장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판사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는 자신의 아이를 잘 아는 상태에서 낮추어진 액수가 아이를 위해 왜 더 좋은 최선임을 잘 표명하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양측이 바뀐 판례에 따라 법적 조사과정(discovery)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모하기보다 바뀐 법적 조항에 대처해 사전 조율을 거쳐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714)739-8828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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