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ㆍ킷샙 카운티 1단계, 스노호미스ㆍ피어스는 2단계
대기 흐름 적어 오염 악화돼
퓨짓 사운드 대기 정화국(PSCAA)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2시 킹 카운티와 킷샙 카운티 전역에 1단계 화기 금지령(Burn Ban)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야외의 모닥불은 물론 집안의 벽난로에서 장작불을 땔 수도 없게 됐다.
PSCAA는 전날인 구랍 31일 오후 5시부터 1단계 금지령을 내렸던 스노호미시와 피어스 카운티에 대해서도 이날 2단계로 금지령을 격상했다.
PSCAA는 “차가운 기압골로 대기의 이동이 저조해 퓨짓 사운드지역에 대기오염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닥불 금지령을 내렸다”며 “추후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안에서 벽난로에 장작을 때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안에 전기나 개스 히터가 없어 벽난로가 유일한 난방수단일 경우를 벽난로 사용은 허가된다. 천연가스나 프로판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벽난로의 사용은 가능하다.
PSCAA는 “집안의 벽난로에 나무를 땔 때 나오는 연기가 외부에서 적발되면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보건당국은 “대기오염에 민감한 주민들은 화기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기간에는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며 “특히 어린이, 심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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