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기업체 설립 투자이민
100만달러 이상의 규모돼야
최근 경기상황이 악화되면서 고용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아 이민을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 졌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이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오늘은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에 대해서 알아본다.
▲새로운 상업적 기업체(New Commercial Enterprise)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이민 자격요건은
-최소한 100만달러를 투자하거나 혹은 투자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야 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미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 10개의 풀타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또, 새로운 사업체의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에 투자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투자자가 사업체 정책결정에 대한 직접적 권한과 운영권이 있어야 한다.
▲지정된 특정 고용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은
-법에 의해 ‘시골지역 혹은 미국국가 전체 평균 실업률의 최소 150% 이상의 실업률을 겪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TEA 지역은 50만 달러 투자가 가능하며 새로운 풀타임(정규직) 고용인 10명을 창출해야 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 (Troubled Business)에 투자하는 자격 요건은
-최소한 2년 이상 운영해 온 기존 사업체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이민 청원서(Form I-526)가 제출되기 최소 12개월에서 24개월 전 사이에 해당업체가 일반적인 회계규정에 의거한 순 손실액(net loss)을 보고한 업체라야 하며, 해당 12-24개월간 순손실액이, 사업체의 손실 이전에 순 자산(net worth)액의 최소 20%이상의 손실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또, 투자 전 근무했던 직원 10명 이상을 투자 후에도 최소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감원하면 안 된다.
이밖에 투자금액은 위의 새로운 상업적 기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의 투자이민 요건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경우는 새로운 고용인 창출 대신 기존의 직원 10명 이상을 유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리저널 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0만달러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리저널 센터란 미국의 경제적 성장의 향상과 지역적 생산성 개선, 고용창출 및 국내 투자 자본력 향상을 위해 공적 또는 사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경제단체를 말한다. 이는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리저널 센터로 승인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리저널 센터가 어떻게 미국 내 해당지역을 집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관할지역 내에서 리저널 센터가 어떻게 요구되는 경제적 활성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자본금의 금액과 출처,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통해 직간접 고용창출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는 직접 또는 간접 고용창출이 인정되어, 투자자가 사업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원금 회수나 거래에 제약이 많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투자이민 신청자의 가족은 어떻게 되나
-투자이민 신청자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같이 수속할 경우, 동시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승인을 받으면 배우자와 동반자녀도 조건부가 해제된 영주권을 함께 받게 된다. 영주권자인 투자자 및 배우자, 자녀들은 영구거주가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학교에 갈 수 있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