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미국 내 6개 주 이상에서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소위 애리조나주식 이민법의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주 차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보도했다.
신문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핵심으로 하는 이민관련 입법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주 의회 의석을 690석 이상 증가시키며 압승을 거둔 공화당이 새로운 주의회의 개원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중심의 보수적 주의회 의원들은 불법 이민자 자녀들의 공립대학교 입학을 제한하고,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기업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애리조나주 등 5개주는 내주부터 불법이민자 자녀를 포함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취소시키려는 조치까지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위헌논란까지 야기되고 있다.
현재 조지아,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지역 경찰관이 다른 법률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애리조나주 이민법과 유사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또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미주리, 펜실베이니아주 주의회 의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구랍 12월29일 발표했다.
시민단체와 각종 소수인종 단체들은 이같은 이민단속법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좌절한 많은 주정부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어 지난 2006년 이후 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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