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2011년 새해 시작과 함께 수백여개의 각종 새로운 법규가 시행된다. 1월1일부터 모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4달러씩 인상되고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며 각 지역 도시들은 이동식 빌보드 광고에 대한 금지권한을 새롭게 갖게 된다.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의 각종 생활법규들을 정리했다.
커뮤니티 칼리지서 CSU 편입 쉬워져
제과·도넛샵도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이동식 빌보드 광고: 시와 카운티 정부는 이동식 빌보드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캠퍼스 안전규정 강화: 신축되는 모든 학교 건물은 외부 폭력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에 잠금장치를 갖춘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아동폭행 처벌 강화: 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해 영구적인 장애나 부상을 입히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형량이 늘어난다.
▲전자담배 규정: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화된다.
▲칼리지 트랜스퍼 규정: 2011년 학년 가을학기부터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들의 CSU 트랜스퍼가 더 쉬워진다.
▲가정폭력 처벌 강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최저 벌금이 200달러에서 400달러로 인상된다
▲절도(Grand Theft) 해당 액수 상향조정: 절도죄에 해당하는 금액이 400달러에서 9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교통 범칙금 인상: 모든 교통위반 범칙금에 4달러가 추가로 부가된다. 추가된 범칙금 4달러는 응급 항공 구조대 운영비 충당에 사용된다.
▲학교 식수 제공 의무화: 7월1일부터 모든 학교는 식사시간에 학생들에게 식수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칼로리 표기 의무화: 20개 이상 체인점이 있는 식당들은 메뉴에 판매하는 음식의 칼로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제과점과 도넛샵의 트랜스 지방 사용이 금지된다.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5~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당 패티오 흡연 금지: LA시에서는 3월부터 식당과 푸드코트 10피트 반경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적발 시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사선 노출 고지: 병원들은 CT촬영 때 환자들에게 방사선 노출정도를 고지해야 하며 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규정: 건강보험사들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이유로 아동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 사기 처벌 강화: 차압되거나 비어 있는 아파트의 소유주를 사칭해 세입자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양로병원(Nursing Home) 등급제: 양로병원의 서비스와 시설 등을 평가해 호텔 방식의 등급을 부여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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