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밝은 2011년은 미주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해외 한인사회에 한국 정치바람이 거세지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치러질 한국 총선에서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시되면서 올해부터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을 향한 한국 정치권의 구애가 적극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올해가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제도와 규정들이 한인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가 이뤄져야 하는 해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요한 해인 2011년을 맞아 재외국민 참정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지난 11월 치러진 재외국민 모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재외국민 선거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눈앞에 다가온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를 통해 2011년은 미주 지역을 포함한 해외 한인사회에 한국정치 바람이 불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서 첫 투표권 행사
미주 유권자 100만… “판세 영향력”
순회 접수·추가 투표소 등 절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재외국민 모의투표를 계기로 해외 한인사회의 참정권 참여가 갖는 의의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진행됐다. 분석결과 해외 한인사회가 가진 정치적 잠재력은 그 규모에서 대선, 총선 등 주요 선거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재외국민수(2009년 기준)는 총 286만9,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미국 내 거주자가 109만8,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재외국민수는 아시아가 143만4,00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북미(122만명), 유럽(10만3,000명), 중남미(7만4,000명), 중동(1만3,000명), 독립국가연합(1만1,000명), 아프리카(9,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미국에만 100만, 전 세계적으로 300
만에 육박하는 표가 추가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투표 참여 의지가 높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
다. 중앙선관위의 설문조사 결과 재외국민의 약 70%가 2012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참정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선거 방법과 절차
지난 2009년 1월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재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투표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선과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는 불허)이 주어진다. 다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해외 체류자는 부재자 투표 형식으로 지역구 선거도 할 수 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도 해당 지역의 총선과 지방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여야는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 선거(재선거·궐위선거 포함)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지역구는 제외)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2012년 4월 총선일 150일 전~60일 전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선거 투표참여 문제
재외국민 모의선거는 실제 선거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지역별 유권자들의 참여도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전 세계 26개 해외공관을 통해 지난해 모의투표에 등록한 해외 유권자는 총 1만1,000여명으로 이중 4,200여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해 38.2%의 평균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스페인 대사관(88.2%)과 레바논 대사관(87.5%)이 높았고, 호주 시드니 영사관(12.3%)이 가장 낮았다.
이번 모의투표에서 눈에 띈 점은 LA를 포함한 미주지역이 매우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LA와 뉴욕 총영사관 등 미주 4개 공관의 투표율은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 LA 총영사관은 20.7% 뉴욕 총영사관 29.6%,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20.3%, 시카고 총영사관 16.3%를 기록해 4개 공관 모두 평균 투표율을 크게 밑돌았다.
미주지역 공관의 낮은 투표율은 넓은 지역을 소수의 공관이 관할하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면적의 100배에 가까운 미국 땅에 투표소를 10개 공관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공관에서 멀리 살고 있는 한인들은 사실상 투표를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방향과 전망
모의선거를 통해 현재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남에 따라 한국의 선거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와 관련, 관련 부처 및 정치권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제도개선 대책을 논의한 뒤 선거인 등록 순회접수와 투표소 추가설치, 제한적 우편투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해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실질적 투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재외선거 참여자들의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순회접수제는 물론 추가 투표소 설치 방안도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외 부재자신고 및 선거인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한인 유권자들은 재외국민 참정권이 진정한 권리로 행사되려면 반드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재외국민 선거 개요
■대상
-대통령 선거(재선거·궐위선거 포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유학생 등 국내 주민등록자에겐 지역구 부재자 투표 허용)
■투표권자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 및 해외 체류자 (재외국민은 영주권자 145만명, 체류자 155만명 등 총 300만명, 선관위는 이중 80%인 240만명을 선거권자로 추정)
■투표 절차
-선거일 전 150-60일 현지 공관에서 재외선거인 등록(해외 부재자 신고)
-선거일 전 30일 재외선거인 명부 확정
-재외공관 방문투표:선거일 전 14일부터 6일간
-현지 공관→국내 선관위로 투표지 회송 후 개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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