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지식 갖춘 주재원에 발급 최고 5년간 미국서 노동 가능
주재원비자는 외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 내에 지사를 설립했을 때 주는 비자이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본국의 회사에서 지난 3년 동안 1년 이상 그 회사에 근무한 이사나, 매니저 또는 전문지식(엔지니어 등)을 가진 사람에게 국한된다. 다시 말해서 일반 사원은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본국에서는 일반 사원으로 있다가 미국에 이사나 매니저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으로 파견이 된다면 주재원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사나 매니저에게 주는 주재원비자는 전문용어로 L1A라 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주는 비자는 L1B라고 한다. L1A를 가진 직원은 최고 7년까지 그리고 L1B를 가진 직원은 최고 5년까지 미국의 지사에서 일할 수 있다.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일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주재원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 신청도 할 수가 있다.
L1A를 소지한 시람들은 노동청 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받는 단계 없이, 바로 취업이민 청원(I-140)과 신분조정(I-485)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 중 L-1B비자는 어떤 경우 해당되나
-L-1B비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직원의 주재원 파견 때 사용되는 비자이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회사의 product, system, equipment, technique, research, service, process, procedure 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급 지식(advanced level of knowledge)이나 경험이 있으며 직원의 training이나 경험이 해당분야에서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L-1B비자 발급에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최근 이민국 심사기준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L-1B비자 발급조건으로 해당 직원이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숙련직원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원임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직무도 일반적인 사무가 아닌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최근 이민국의 심사기준은 전문적 지식 소유자는 단지 회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익숙한 모든 직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직원에만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L-1B비자 신청자는 specialized worker 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우선 해당 직원의 한국에서의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직무였는지 설명해야 하겠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specific project를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회사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직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특히 국제시장에서 회사의 경쟁력에 직원의 training이나 걍함이 어떤 이득을 가져왔는지 등을 추가로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해당 직원을 파견하지 못했을 때에 미국지사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떠한 대체수단이 취해져야 하는지 등을 설명해 주면서 상당한 재정적인 손실 없이 다른 직원에게 인수하기 힘든 전문직 직원이라는 것을 함께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스티브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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