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과 미국 양측 국세청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해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 국세청은 8일 불법적 재산반출 등 역외 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연방 국세청(IRS)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이고, IRS로서는 5번째다. 앞서 국세청은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탈세정보센터(JITSIC)에 가입하고 역외탈세전담센터를 출범시켰으며 국제세원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국세청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IRS 범칙조사부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내 현지 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내 운용 등을 적발하고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모펀드가 조세피난처인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투자했을 경우 한국 국세청이 이 펀드의 범칙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펀드운영실적, 투자·송금 경로, 각국 소득신고 상황 등과 관련해 IRS에 동시 조사를 제안, 동시 조사에 착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칙행위를 효율적으로 밝혀낼 수 있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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