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사기주장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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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끌어온 아로마 윌셔센터(대표 권영익·사진)의 지주회사인 한국 ‘한일 개발’(Hanil Development)과 주주 에드워드 안(한국명 안승범)씨 간의 법적 공방이 한일개발 측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LA연방지법은 지난 5일 에드워드 안씨가 한일개발을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행위 등을 주장하며 지난 2006년 말 제기한 연방소송에 대해 안씨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맡은 LA연방지법 코멕 카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에드워드 안씨가 주장한 ▲한일개발이 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빼돌리고 내야 할 연방·주 세금을 축소하는 등 횡령과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10년과 7년 회원권을 부당하게 판매했으며 ▲자신의 아로마 윌셔센터 지분이 25%에서 9.1%에서 부당하게 줄었으며 이는 연방 조직범죄처벌법(RICO)의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 안씨가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안씨가 제기한 아로마 윌셔센터 지분과 관련, 2003년 당시 법원이 판결한 한일개발 75%, 안씨 25% 지분은 유효하며 안씨가 두 차례의 합법적인 한일개발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줄어든 한일개발 90.9%, 안씨 9.1%로 조정된 현 지분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에드워드 안씨는 지난 2001년 6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한일개발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2008년 1월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2006년 말에는 연방법원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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