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개월 이상 소요… 한인업주들 불편
LA시가 현재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조건부 영업허가(CUP) 갱신 승인 처리기간을 75일로 단축하기로 해 CUP 갱신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인 등 사업주들의 고충이 덜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도시계획국 책임자로 임명된 마이클 로그란데 신임국장은 식당과 리커스토어, 유흥업소 등에 발행하는 CUP 갱신 업무 처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속처리 시스템은 시정부에 CUP 갱신 지연을 항의했던 업체들에게 우선 적용된다.
CUP를 관할하는 도시계획국 용도변경부(Zoning Administration)는 CUP 갱신기간 단축은 물론 갱신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나 조건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LA시는 10여년 전부터 CUP의 자동 갱신제도를 폐지하고 업소들이 정기적으로 도시개발국과 LA경찰국, 빌딩안전국 등 정부의 심사와 공청회를 거쳐 CUP를 갱신하도록 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현재 CUP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접수비만 1만달러 이상이며 컨설턴트나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업소마다 수만달러를 지출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돼 업주들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
정부 인허가 컨설턴트인 스캇 서씨는 “현재 CUP 갱신이 길게는 6~7개월까지 소요되면서 한인타운의 많은 업체들이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정부의 CUP 갱신 단축계획이 실효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UP는 시정부가 업소의 용도와 영업 규정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는 제도로 영업시간, 주류판매 제한, 경비원 고용, 감시카메라 설치, 안전장치 마련 등 영업의 세부조건을 규정하는 퍼밋으로, 업소의 영업기록에 근거해 갱신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주민의회에서 각 구역 내 CUP 갱신 신청 케이스를 심사해 시정부에 찬반을 제의하며 주민의회가 결정권은 없지만 그 의견이 시정부의 CUP 갱신 최종 승인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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