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21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이나 음주 장소를 제공한 성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합법적 음주 연령 미만 청소년이 주택 등에서 음주 후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술이나 음주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방치한 성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청소년 음주 안전법안’(AB2486)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상업 공간에서 21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개인의 집 등 사적인 자리에서 청소년이 부모 등 성인 보호자의 허락 하에 술을 마시는 것은 허용돼 왔고 미성년자가 이같은 상황에서 음주 후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해도 이를 방치한 성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금지돼 왔다.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합법적 음주 연령인 21세가 안 된 청소년이 친구의 집에서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당했다면 집 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법안 발의자인 마이크 퓨어 주 하원의원은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집에서 술을 마시고 폭음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법안은 미성년자 음주에 대한 부모와 성인들의 책임을 강화해 청소년들의 음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2월 북가주에서 17세 소녀가 친구의 집에서 파티를 하면서 과음을 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자 소녀의 부모가 파티 당시에 집에 있던 친구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형사와 민사 소송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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