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 남쪽 뜰에서 열린 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방문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고용과 교육, 주거, 대중교통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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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재정난에 시달리는 미국 주정부들이 장애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천만명의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한 `장애인 민권법’(ADA)이 지난 7월로 제정 20주년을 맞았지만 장애인 복지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6일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모두 17개 주정부가 장애인 지원예산을 삭감하거나 올해중에 삭감할 예정이다.
주정부의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 삭감은 장애인들에 대한 현금지원을 비롯해 가정간호서비스 그리고 장애인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주정부들은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규정상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자택치료의 경우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이와 관련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는 추세다.
이는 ADA와 1999년 미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애인들은 그동안 살아온 커뮤니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주정부들은 이를 위해 커뮤니티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 반면, 메디케이드 규정은 가정간호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택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는 등 제도상의 불일치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미주정부 메디케이드 담당국장 연합회의 앤 콜러 회장은 "주정부들은 현재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자택치료나 개인별 치료와 같은 선택사항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난과 상관없이 주정부들은 장애인들에게 각종 자택치료 등의 가정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현재 장애인들에게 가정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11개주에서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지원중이다.
(AP=연합뉴스)
(AP) 美 장애인차별금지법 20주년 기념행사
美 장애인차별금지법 20주년 기념행사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 남쪽 뜰에서 열린 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방문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고용과 교육, 주거, 대중교통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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