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전문직 취업비자) 외국인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LA지역 아시아계 잡지사에 H-1B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직원 채용 중단조치가 내려졌다.
4일 연방 노동부는 필리핀계 잡지사인 ‘아시안 저널’이 H-1B 외국인 직원을 채용해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는 등 고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는 2012년 6월까지 이 업체의 H-1B 프로그램 참여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 잡지사에는 51만여달러 체불임금 지불명령이 내려지고 벌금 4만달러가 부과됐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노동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외국인 직원들은 노동허가서에 나타난 직책과는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노동부 산하 임금 및 노동시간 기준국 LA 요원들의 현장 실사 결과 필리핀계 커뮤니티 대상의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이 업체는 기자나 저널리스트로 채용한 직원들을 배달이나 영업직에 배치해 근무시키는 등 노동부에 신고한 노동조건과 실제 근무여건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업체들은 고용허가서에 명시된 노동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과 함께 H-1B 프로그램 이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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