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연방지법‘주민안 8’무효화… 반대측 즉각 항소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이 위헌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와 동성결혼 허용을 둘러싼 논란과 파문이 다시금 커질 전망이다.
4일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본 워커 판사는 지난 2008년 11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8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동성결혼 금지조치가 누구나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워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종교나 도덕성에 근거해 동성커플의 결혼을 막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주민발의안 8의 폐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동성결혼 반대 측이 항소할 방침을 밝혀 캘리포니아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앞으로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판결로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이 다시 허용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동성결혼 반대파에게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는 6일까지는 판결의 집행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LA카운티와 웨스트할리웃 등 각 지역 정부들은 정확한 법해석이 나올 때까지 동성결혼 신청 접수를 유보하겠다고 밝혀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이 당장 재개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지난 2008년 5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당시 1만8,000쌍의 동성커플이 합법적으로 결혼해 정부가 인정하는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았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종교계와 보수단체들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을 상정해 52.3%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동성결혼이 다시 금지됐었다.
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동성 결혼 금지 위헌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건물 밖에서 동성커플이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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