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검문 때 신분확인
검찰총장 ‘법률의견’밝혀
히스패닉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파장이 보수성향의 버지니아주로 전이될 조짐이다.
버지니아주의 켄 구치넬리 검찰총장은 최근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불심검문을 할 때 용의자 또는 검문 대상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취지의 ‘법률 의견’을 내놓았다고 폭스뉴스 등이 2일 보도했다.
구치넬리 총장의 공식적인 법률의견은 법정에서 판사의 반대로 저지를 당하지 않는 한 법률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 논란에 이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버지니아주의 조치는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핵심 독소조항’에 대한 발효가 관할 피닉스 연방지법의 결정에 의해 전격 유보된 후 나온 것으로, 소강국면에 빠지는 듯했던 이민법 논란을 재점화시킬 전망이다.
피닉스 연방지법은 지역 내 사법경찰관들에게 이민법 이외의 다른 유형의 법률위반 행위를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위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에는 히스패닉은 물론 한인 이민자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이민법이 시행될 경우 한인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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