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달러 수령 자격 논란
150만달러에 달하는 한인 남성의 생명보험 지급금을 둘러싸고 사망한 남성의 부인이 시누이들과 법정소송을 벌였다.
이 재판에서는 특히 숨진 남편이 생명보험 약관을 정식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면 약관에 명시된 대로 누나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며 사망 당시 부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뉴저지주 법원 자료에 따르면 한인 김모씨는 지난 2005년 7월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1차 수혜자로 약혼녀 김모씨를 명시했고 2차 수혜자로 누나 2명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김씨는 약혼녀와 파혼하고 같은 해 10월 한국에서 J모씨와 결혼하고 미국에서 2006년 3월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후 2007년 1월 남편 김씨는 집에서 떡을 먹다 질식사했다.
이후 김씨가 생명보험 약관을 바꾸지 않고 숨져 보험회사가 150만달러의 보험금을 파혼한 약혼녀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부인 J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씨의 전 약혼녀는 이미 한국으로 이주하고 연락이 끊겨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해지자 보험회사는 지난 1월 2차 수혜자로 명시된 김씨의 누나 2명에게 보험금을 50%씩 나눠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부인 J씨는 남편 김씨가 생전에 수혜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자필 수정한 보험 계약서와 자신을 보험금의 50% 수혜자로 명시한 도표 등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고 지난 3월 자신이 보험금 150만달러 전부나 최소한 절반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이 수혜자를 변경하려고 했다는 의도만 갖고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부인 J씨는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고 2차 수혜자인 숨진 김씨의 누나 2명에게 50%씩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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