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약관 꼼꼼히 체크
장거리 이사를 하는 한인들이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삿짐 업체와 분쟁에 휘말리거나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한인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LA에서 메릴랜드주로 이사한 이혁재(48)씨는 약속날짜 10일이 지나도록 이삿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2일 이씨는 “장거리 이삿짐 업체인 H사측은 약속일보다 8일이 늦은 지난달 31일 메릴랜드 집으로 이삿짐을 가져왔으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삿짐을 도로 가져가 버렸다”며 “현금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며 기막혀했다.
지난 6월 이삿짐을 LA에서 맡긴 지 40여일 만에 메릴랜드 집으로 온 H사 직원들은 결국 짐을 내려놓지 않고 되실어가고 말았다.
이씨는 “기가 막혔으나 H사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했을 뿐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뿐이었다”며 “이미 돈을 반 이상 지불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항변할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삿짐 뿐 아니라 이씨는 같은 날 배달받기로 했던 자동차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확인 결과 이씨의 차는 아직까지 LA에서 출발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H사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국승환 사장은 “타주 이사는 여러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특정 날짜를 맞출 수 없다”며 “계약서에는 현금이나 머니오더로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영수증은 발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씨가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라는 것이 H사측의 주장이다.
미주한인물류협회 이항덕 회장은 “한인 이삿짐 업체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분쟁소지가 적지 않다”며 “소비자들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해 계약서에 구체적인 손해배상 문구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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