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 대상
의료보험 등 혜택과 납세 등 동일
부분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국의 이중국적법은 미주 한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한국의 개정된 국적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이중국적자란 어떤 사람인가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이중국적자라고 한다.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국정법은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중국적자가 되는가
-첫째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둘째 탁월한 인재, 셋째 태어날 때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22세가 되기 전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 넷째, 65세가 넘은 외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외국 국적자들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복수 국적 허용에 앞서,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법무부 장관에서 해야 한다.
▲원정출산자도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나
-어떤 원정출산이냐에 따라 다르다. 원정출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 유학 중 출산한 자녀 등 단기 체류 중 출생해 외국 국적을 얻게 된 사람이다. 이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외국 시민권자로 만들 의도를 가지고 원정출산을 해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다.
▲한국에서 태어난 뒤 미국으로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한 50세 남자이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다. 아직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 포기 신고를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지 6개월 만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의무가 있는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 남자의 이중국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만 18세가 되는 해에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그 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병역의무를 마친 뒤에는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한국 국적 취득 전에 가진 국적을 포기한다는 증명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이중국적자도 이 규정의 영향을 받는가
-이중국적자는 이런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그 동안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얻으면, 6개월 내에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명만 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중 국적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이중 국적자는 의료 보험 등 사회 복지 혜택과 납세 등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한국국적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 이중국적자는 한국에서 한국정부가 아닌, 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