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중단, 체류허용등 포함
공화당측 이민국문서 공개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이민개혁법안의 대안으로 행정명령(본보 6월23일자, 7월30일자 보도)을 통한 사실상의 불체자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 등 공화당 측이 폭로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관련 문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사실상의 합법체류를 허용할 수있도록 ‘극심하게 어려운 처지’(extreme hardship)에 놓인 외국인에게 일시 체류를 허용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일 뿐 아니라 다양한 비자 개선책 등 사실상의 포괄이민개혁 수준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준비 중이다.
USCIS의 관련 문건이 밝히고 있는 다양한 행정적 이민개선안을 소개한다.
먼저 이 행정조치가 시행되면 USCIS는 1,000달러를 납부하는 이민대기자들에게 15일 이내에 이민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미엄 이민수속’을 대폭 확대한다.
웍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연장신청서 접수 때 자동으로 240일이 연장되도록 하고 2년짜리 웍퍼밋 카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들은 온라인으로 고용대상 직원의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의 스폰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투자이민이 대폭 활성화된다. 연방상무부의 미국투자 프로그램과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연계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민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1)에만 허용되고 있는 ‘이민 의도를 가진 비이민 비자신청제’가 학생비자(F), 투자비자(E), 특기자(O), 예체능(P)에도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비자 소지자 등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이민수속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민수속 기간중에는 비이민비자가 유효해 영주권 기각 때에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기간 만료 후 일시 체류가 허용되는 소위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도 현재의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대폭 늘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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