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포괄이민개혁법안 무산에 대비해 ‘행정명령(deferred action)을 통한 사실상의 불체자 사면계획’(본보 6월23일자 보도)을 추진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척 그래즐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입증할 연방정부의 관련서류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행정명령을 통한 사면계획을 추진한 서류라며 11페이지 분량의 관련 메모를 공개했다.
USCIS 정책전략국 데시스 베니슨 국장 등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USCIS에 국장에게 보낸 메모 형식의 이 문서는 ‘포괄이민개혁의 행정 대안’이란 제목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사실상의 합법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즐리 의원은 “이 문서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법을 어기고 사실상 국경을 개방하는 18가지의 행정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그래즐리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안 실패에 대비해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절차를 일거에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의 대사면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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