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자신의 집 위로 해병대 소속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부인과 두 딸, 장모 등 일가족 4명을 잃은 샌디에고 거주 한인 윤동윤씨가 연방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28일 샌디에고 연방법원에 연방 정부와 전투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군 당국과 제조사의 태만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소장에서 “군 당국이 사고기인 F-18 전투기의 연료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 장애 등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륙 전에 이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기 인근에 여타 해군 비행장이 있었지만 군이 관련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사고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군 당국은 당시 사고가 정비불량으로 인한 엔진고장과 조종사 및 관제사들의 실수가 겹친 ‘인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3명의 관계자를 징계했다. 군 당국은 그러나 군 측의 이같은 잘못으로 인해 가족들이 사망했다며 윤씨가 제기했던 행정심판 청구를 올해 초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군 당국 관계자는 “전투기 추락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이 인명 및 재산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은 연방법에 따라 2년 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 2008년 12월8일 해병대 소속 F-18 전투기가 훈련비행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기체결함으로 윤씨의 집 위에 추락해 당시 직장에 있던 윤씨를 제외하고 부인 윤영미씨(당시 36세)와 딸 그레이스(당시 2세), 레이철(당시 1세), 그리고 장모 김석임씨(당시 59세) 등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김진호 기자>
2008년 해병대 전투기가 추락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샌디에고 윤동윤씨의 주택이 형체도 없이 불타 파괴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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