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핫라인 설치, 트럭회사 횡포 단속
업주신고 없이 끌어가
900달러 바가지 분통
운전자 A씨는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접촉사고가 난 뒤 어디선가 나타난 토잉 차량 기사가 무료로 토잉을 해주고 수리비도 싸게 해주겠다며 교통경찰이 현장에 오기도 전에 차를 끌고 간 뒤 바가지 요금을 씌워 결국 현금 900여달러를 물어야 했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할리웃 지역의 한 샤핑몰에서 20분 주차표시가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무단 토잉 피해를 당한 경우. B씨는 “‘위반시 토잉한다’는 경고문이 없었고 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토잉해 간 뒤 거리가 멀다며 600달러나 부과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일부 차량 견인회사들의 ‘약탈성 토잉’ 횡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LA시 당국이 불법 토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29일 LA경찰국(LAPD) 경찰위원회는 일부 차량 견인회사들의 무차별적 토잉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불법 토잉 신고 핫라인’(323-680-4-TOW)을 개설하고 시 검찰과 함께 이들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위원회 특별단속반의 벤 존스 수사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인차량 회사에서 앰뷸런스를 쫓아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기도 전에 차량을 바디샵으로 끌고 가는 것과 사유공간에 주차된 차량을 무작정 견인해 가는 불법행위가 가장 많다”며 “사법당국이 허용한 토잉 요금이 최고 109달러와 하루 보관비로 최고 35달러만 받게 돼 있지만 이들은 200~300달러에서 최고 900달러까지 폭탄 비용을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스 수사관은 “일부 견인회사는 소규모 업체 직원들에게 불법주차 차량 정보를 넘겨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불법 돈거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은 행위도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LA시 검찰에 따르면 견인회사는 ▲차주에게 서면으로 견인대금 내역서를 제공할 것 ▲사유공간에 주차됐던 차량은 조건 없이 차주에게 돌려줄 것 ▲차량 견인 후 1시간 이내 또는 견인차량 보관소 도착 15분 이내에 경찰에 알릴 것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견인회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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