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요금 거부하면 도중에 “내려”… 항의 고객에 “보복” 협박까지
할리웃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박모씨. 박씨는 최근 LA 한인타운 직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려다 승용차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무허가 택시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택시서비스 홍보물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자 요금이 10달러라고 했는데 막상 택시를 타자 도중에 운전자가 행선지가 멀다며 15달러를 낼 것을 요구한 것. 박씨는 “현금이 10달러밖에 없어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무작정 15달러를 요구하더니 할리웃 코닥극장 앞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내리게 한 뒤 가버리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 장모씨는 항상 3달러를 내고 무허가 택시를 이용하곤 했는데 어느 날 운전사가 짐이 너무 많다며 5달러를 요구했다. 장씨가 회사 측에 항의하자 회사 관계자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며 “신고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더라는 것.
한인타운에서 영업하는 일부 불법택시들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LA 시정부의 소위 ‘불법택시’ 단속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무허가 택시 서비스들 가운데 이처럼 요금을 과다 요구하거나 중간에 손님을 강제로 내려놓기도 하고 또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소위 불법택시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한인타운 3달러’라는 광고물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는 손님을 끌기 위한 문구일 뿐 실제로는 요금을 제멋대로 받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불법택시를 운전하는 한인 김모씨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서 연결해 주는 회사 형식으로 운영되는 불법택시의 경우 사장이 핑계를 대서라도 손님에게 요금을 더 받으라고 압력을 넣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부 불법택시들의 횡포는 그러나 영업 자체가 법망 밖에서 이뤄지는 업계의 특성 때문에 효과적인 신고가 어렵고 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LA시 교통국과 경찰국 등은 불법택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함정단속에 적발되는 불법택시는 30일 동안 차량이 압류되고 운전자는 벌금과 차량 보관비 등 2,0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물어야 한다.
LA시 불법택시 신고전화 교통국 (213)928-9600, LAPD (213)847-1630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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