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영리 환경보호 단체가 납성분이 든 핸드백과 벨트,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 가주 내 160여 업체에 대해 무더기 공익소송을 제기해 한인 의류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소송은 오클랜드 소재 비영리 단체인 CEH(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가 제기한 것으로 이번 소송업체 명단에는 한인업체도 3곳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한인 L모씨가 운영하는 M의류업체의 경우, 지난 6월 M사가 판매한 핸드백과 벨트에서 주정부 허용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다며 CEH가 소송을 제기했다. CEH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프로포지션 65’ 규정상 300ppm 이상의 납성분이 든 핸드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에는 기형아 출산 위험과 임산부에게 위해를 주는 화학물질인 납성분이 함유돼 있다’라고 쓰인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데 M사는 이 경고문 부착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M사 외에도 CEH는 K마트, 빅토리아 시크릿, 익스프레스, 노스트롬, 아디다스 등 유명 의류업체 162곳에 대해 이들 업체가 허용치 이상의 납성분이 든 핸드백, 벨트, 신발을 판매하면서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주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