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의 발효를 하루 앞두고 논란이 됐던 이 법의 핵심조항들에 대한 발효를 일시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29일 핵심적인 이민단속 조항이 빠진 채 발효돼 실효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피닉스 연방법원은 지역 경찰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주민의 이민체류 신분을 확인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지역 경관의 이민단속 조항과 이민자들의 이민서류 지참 의무화 조항 등에 대해‘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발동했다.
이날 수잔 볼튼 판사가 발효 유보명령을 내린 조항들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들이어서 연방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와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수잔 볼튼 판사는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자들까지 경찰에 잘못 체포될 가능성이 커 합법 이민자들에게 큰 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혀 부분적인 예비 금지명령이 합법 이민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임을 시사했다.
또 볼튼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이 법 조항들은 연방정부가 이미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이 법 조항들이 시행되면 연방 이민당국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 이 법이 연방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지난 22일 볼튼 판사는 연방정부가 제기한 위헌소송 심리에서 연방정부가 요청한 예비 금지명령 요청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다가 결국 이 법이 발효되기 하루 전에야 핵심조항에 대한 부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날 연방법원의 결정은 이 법에 반대한 이민자들과 오바마 행정부의 막판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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