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튼시가 문신을 새겨주는 전문업소인 소위 ‘타투팔러’에 대한 조례를 강화했다.
풀러튼 시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시 일대 타투팔러들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 조례에 따르면 신규 타투팔러 업소는 학교, 거주 지역, 다른 타투팔러 인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며 사이즈는 3,000스퀘어피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새 조례안은 신규업소들의 산업지역 내 영업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 조례안은 기존의 풀러튼 일대 18개 타투팔러 업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주민들로부터 이 일대에 타투팔러 업소가 너무 많다는 원성이 높아지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리처드 존스 시의원도 “타투팔러가 비위생적인 요소로 인해 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킨타투’를 운영하는 제이슨 에쉴리는 “업소 내 모든 타투 아티스트들은 전문적인 교육 및 인증을 받았다”며 “완벽한 위생처리가 돼 있어 오히려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 일대 주민이며 타투팔러에 자주 간다는 셰릴 라이센펠더는 “타투팔러는 오히려 병원보다 더 위생적이다”라며 “그러나 풀러튼 일대에 타투팔러가 너무 많다”는 견해를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