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은 경기가 풀리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0년은 10년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센서스(Census), 즉 총 인구조사의 해이기도 하다. 인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상무부 산하 센서스국은 매년 인구 통계를 발표하지만, 실제로 전국 가가호호를 방문해 직접 인구를 카운트하는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해에 진행되는 공식 센서스 뿐이다. 센서스의 해를 맞아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나라 살림을 위한 모든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센서스의 실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중요성을 살펴본다.
의회 의석·예산 배분 기준
통역·이중언어 교육 등
소수계 서비스 요구 근거
■어떻게 실시되나
공식 센서스 기준일인 4월1일 이전 우편을 통해 전국의 모든 가정에 인구조사 설문지가 우송된다. 인구조사 설문지 양식은 지난 2000년 센서스 때까지만 해도 각 가정이 받은 조사 설문지가 긴 양식(long form)과 짧은 양식(short form)으로 분류돼 6가정 중 1가정 꼴로 매우 상세한 질문들이 포함된 긴 양식을 작성해야 했으나, 올해 2010 센서스에서는 참여도를 높이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긴 양식이 폐지되고 설문 문항이 단 10개로만 이뤄진 간단한 양식으로 통일됐다. 센서스 역사상 가장 짧은 설문지라는 게 연방 정부의 설명이다.
인구조사지의 설문 내용은 ▲가족수 ▲주택 보유 상태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 이름 ▲성별 ▲연령(생년월일) ▲인종/민족 등을 묻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가구의 구성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인구조사지는 한국어 등 5개 외국어로도 번역돼 있어 한국어 양식으로 설문에 응할 수도 있다. 설문지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반송하면 된다. 센서스 관련 한국어 양식과 자료는 공식 웹사이트(2010.census.gov) 첫 페이지 상단의 ‘파트너스’(Partners) 메뉴를 클릭한 뒤 다시 왼쪽 메뉴에서 언어 자료(In-Language Materials)를 클릭하면 찾아볼 수 있다.
■언제 실시되나
연방 센서스국은 올 3월까지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는데 이때 각 가정마다 엽서를 보내 곧 센서스가 실시됨을 알리고 인구조사 설문지를 꼭 작성, 우송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어 센서스 기준일인 4월1일 이전에 인구조사 설문지가 각 가정에 배달되며 4월1일 이후에는 미응답 가구들에 대해 재차 설문지가 우송된다. 이후 5월까지 우편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왜 중요한가
센서스를 통해 집계되는 자료는 무엇보다도 연방의회 의석수 배분과 각 지역별 연방 기금 할당의 기준이 된다. 센서스가 얼마나 중요한 가는 이를 근거로 할당되는 연방 기금의 규모를 보면 실감이 난다. 2009년을 기준으로 약 4,000억달러의 연방 예산이 각 주와 지역 정부, 그리고 커뮤니티에 배분되는데 이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기준이 바로 센서스에 나타난 숫자다.
또 교육과 복지, 사회 간접자본 건설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프로그램의 예산 편성과 지원도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센서스에서 빠지면 그만큼 손해인 것이다.
특히 한인사회와 같은 소수계 커뮤니티에 센서스 참여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토대로 이중언어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서의 이중언어 프로그램 등 소수계들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센서스에 반영되는 인구 숫자가 많을수록 혜택과 정당한 권익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수집된 개인정보 72년간 보호
체류신분 관련 불이익 없어
한인 적극 참여로 권익 찾아야
■한인사회와 센서스
미국 전체에 약 134만명, 캘리포니아주에는 44만명, 남가주에는 약 30만명. 이는 연방 센서스국의 인구조사 통계에 잡힌 2008년 미국 내 한인 인구수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 집계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실제 한인 인구수는 이보다 약 1.5배에서 최고 2배까지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현황에 따른 미국 내 한인은 210만명, 한인 단체들이 말하는 한인 인구 규모는 대략 250만이다.
그러나 아무리 한인 인구 250만을 외쳐봐도 공식 센서스에 잡히지 않은 숫자는 허수일 뿐이다. 이번 센서스에서 미국 내 한인 인구수가 집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또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72년간 비밀이 보장되도록 연방법으로 규정돼 있다. 연방의회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체류신분을 묻도록 하자는 법안을 들고 나왔지만 의회에서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무산됐다. 센서스 참여로 인해 체류신분이 불안한 한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센서스가 실시되는 2010년은 센서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한인사회의 위상과 권익을 높이고 제몫을 찾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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